"법이 잘못되었다면,
고쳐야 합니다"
불합리한 세법에 순응하는 대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세법은 매년 개정되지만, 급변하는 현실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거나 제정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법령 때문에 억울한 세금을 내야 한다면, 정부에 세법 개정을 건의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SPECIALIST
박재혁 세무사
前 기획재정부 세제실 8년 근무
대한민국의 세법을 입안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출신으로서,
입법 과정의 논리와 절차를 바탕으로 잘못된 세법을 고쳐 납세자의 권리를 지킵니다.
참고 자료
세무 문제 해결과 세법 개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