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세무회계 세법개정 건의

"법이 잘못되었다면,
고쳐야 합니다"

불합리한 세법에 순응하는 대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세법은 매년 개정되지만, 급변하는 현실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거나 제정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법령 때문에 억울한 세금을 내야 한다면, 정부에 세법 개정을 건의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SPECIALIST

박재혁 세무사

前 기획재정부 세제실 8년 근무


대한민국의 세법을 입안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출신으로서,
입법 과정의 논리와 절차를 바탕으로 잘못된 세법을 고쳐 납세자의 권리를 지킵니다.

잘못된 세법으로 인한 불이익,
위드세무회계가 해결하겠습니다

세법 개정 건의부터 입법 과정까지
체계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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